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20~ 26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수분공급기 등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처럼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 83건을 적발했다.
현재 안구에 수분을 직접 공급해 질환 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없다. 공산품이 의료기기 효과를 갖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다.
식약처는 이들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제품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걸 보면 의료기기 허가·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제품명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문구가 없거나 허가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광고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안과의사회도 "눈에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정용 기기나 비의료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