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캡처
29일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딸이 상위 15% 성적으로 졸업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에 배현진 의원이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일부 언론이 '배현진의 문해력'을 꼬집었다. 소정(所定)은 '정해진 바'로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고 공식적인 문서나 격식을 차린 글, 안내문 등에서 자주 쓰는 단어다.
예를 들어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소정의 시간 내 과제를 마쳐야 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같이 쓰인다.
관용적으로 원고료, 절차, 시간, 기념품, 비용, 서류, 교육 등과 어울려 쓰이며, 경직된 분위기나 공식 문장에 자주 사용된다.
비슷하게 틀리는 말로 '소위(所謂)'가 있다. 방송이건 생활에서건 '소위 말해서'로 쓰는데 '말하는(謂) 바(所)'이므로 중복이다. 한자 말고 우리말 '이른바'로 쓰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잘 쓰지 않는 단어, 뜻을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다. 모르면 안 써야 하고 쓰려면 찾아보고 써야 한다. 사전을 찾아볼 '소정의 시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