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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제도 손본다..."내용량만 줄이면 표시해야"
  • 디지털뉴스팀 기자
  • 등록 2024-12-30 09:44:37
  • 수정 2024-12-30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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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취해소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회사법인 ㈜한울(충남 청양군 소재)을 방문해 김장용 배추와 무 등 식재료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등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전 제도를 시행한다.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증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표시·광고는 심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존 유통 제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구비해 광고물을 수정해야 한다. 어길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약사와 영양사 등과 상담하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이 신설되며,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업체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수요를 확인한 뒤 본격 시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량이 줄면 변경 사실을 표시하게 했다.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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