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6월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 3만 명 시대가 됐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누적 피해자 수는 31,437건이다.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심의 2,151건 중 1,037건을 정했다.
이중 922건은 신규·재신청이며 115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되지 못한 1,114건 중 671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중복 포함 34,251건)을 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건)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맡은 LH는 지금까지 1,043호를 사들였다. 매입해야 할 주택이 많다는 뜻이다.
LH는 지난달 25일 기준 12,703건에 대해 피해자와 구매 협의를 해 이중 4,819건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는 불법 건축한 주택 73호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LH의 매입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로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을 줄여 살 수 있다. 피해자가 나가게 될 때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