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일반국도 8개 구간(269.9km),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83.9km)을 신규로 지정해 11일 고시한다.
전국 7개 지역의 지자체 관리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되며, 지역 간 연결성과 도로의 간선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일반국도 8개 구간(269.9km),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83.9km)을 신규로 지정해 11일 고시한다.
승격 대상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지방도나 시·군도로 운영되던 도로로,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보강 필요성이 높았던 노선들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교통량과 화물차 혼입률, 주요 시설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도와 국지도는 각각 국가와 지방의 간선도로로, 일반 지방도보다 설계기준이 높고 국비 지원 비율도 높다. 예컨대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폭 3.5m, 길어깨 2m 기준이며, 국지도 지정 시에도 설계비 전액, 공사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은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 확보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의 연결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 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