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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비만치료제'?···SNS서 '먹는 위고비'로 속여 324억 판 업체들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08-20 09:45:36
  • 수정 2025-08-20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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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약처, 다이어트 효과 가장한 허위광고에 검찰 송치
  • - 일론 머스크·킴 카다시안 처방 받으며 유명세 타
  • - 3개월 넘게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등 우려도
  • - SNS서 체중 감량 성공 사례 과대 포장···소비자 맹신으로 이어져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광고(5개소, 7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식욕억제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대표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과·채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광고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를 체험 후기로 게시하고, 제품 판매사이트로 연결하는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324억 원어치를 팔았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문구를 전달하고, 이를 체험담처럼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꿈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일론 머스크·킴 카다시안 처방 받으며 유명세 타


위고비는 2021년 제품 출시 직후 유명 인사들이 사용하고, 짧은 시간 내 14kg 감량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미국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마릴린 먼로 드레스를 입기 위해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며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세를 더했다.


위고비는 노보 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비만치료제로,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돼 한국 상륙 6개월만에 1,398억 원어치나 팔렸다. 국내 비만약 시장 점유율의 73.1%(1분기 기준)다.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메스꺼움·설사·변비 등 흔한 증상부터 췌장염·담석, 급성 신손상, 망막 합병증, 심박수 증가, 저혈당(병용), 갑상선 C-세포 경고 등이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 식욕억제제 4주 이내 복용 권고···3개월 넘기면 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등 우려도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을 동반한다. 통상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먹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불면증,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안감, 신경과민 등이 있다. 오래 먹으면 우울증, 의존성, 성격변화, 폐동맥 고혈압, 빈맥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복용하도록 권한다. 3개월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유명 의사 Y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중독으로 치료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식욕억제제 부작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간편한 체중 감량에 대한 열망과 정보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반 행위 모식도 SNS서 체중 감량 성공 사례 과대 포장···소비자 맹신으로 이어져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하면 의존성이 발생하거나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먼저 소비자들의 빠른 체중 감량에 대한 욕구가 합리적 판단을 흐린다는 점이다. SNS를 통한 성공 사례들이 과대 포장돼 퍼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맹신을 키운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규제 한계가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개인 후기로 위장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의약품과 일반식품 구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인정을 받은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다는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실시간 SNS 모니터링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식약처가 꾸준히 온라인 불법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SNS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허위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불법 광고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324억 원 매출에 비해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충분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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