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100% 수익 보장'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 심각한 상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373건이었으며, 이중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가 75.6%(282건)로 압도적이었다.
해지 거부 사례의 88.7%(250건)는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거나 해지 의사를 무시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였다.
위법 행위도 만연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워 광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투자 손실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사업자 정보 표시는 최악 수준이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소비자는 내용증명 발송 등 피해 대응 자체가 어렵다.
SNS 유료 투자정보 이용 경험자 500명 설문조사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난다. 응답자의 64.8%(324명)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개선 사항으로 '신원정보 표시'(23.6%)와 '전문성 정보 표시'(23.2%)를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를 강화하로"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목표 수익률 보장' 같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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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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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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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