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쳥 이유별 현황과 성별/연령별 현황
최근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 고가 매입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액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5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기만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회원권 처분해주겠다"며 1,000만 원 챙기고 '나 몰라라'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월 사업자로부터 "타 업체 콘도회원권을 2,800만 원에 처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일의 진행을 명목으로 7개월간 3회에 걸쳐 997만5,000원을 건넸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고, 사업자는 "판매 대금 대신 자사의 가상자산(코인)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2025년 1월 1일 해당 코인을 3,000만 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전형적인 '유사 콘도회원권' 기만 상술에 당한 것이다.
최근 3년여(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건 중 남성이 78.7%(531건)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건)를 차지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벤트 당첨 되셨습니다"···공짜 미끼로 유인해 계약 강요
소비자를 울리는 주된 수법은 '기만'이었다. 전체 피해 사건 중 45.3%는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였다.
가장 흔한 방식은 A씨 사례처럼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거나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보상형'으로, 기만 상술의 57.4%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 현황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숙박권을 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 당첨형' 상술도 40%나 됐다.
이런 경우, 일단 소비자를 방문하게 하거나 만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무료 혜택은 사라지고, 고액의 회원권 계약을 강요하거나 얼떨결에 계약하게 만드는 식이다.
B씨는 호텔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판매로 계약하며 시설관리비 297만 원을 결제했고, 1시간 뒤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위약금이 있다"며 회원권 사용을 종용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 번 계약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 중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가 65.8%(450건)로 2/3 가까이나 됐다.
사업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
계약 전 '달콤한 제안' 의심부터···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남겨야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무료', '당첨', '회원권 고가 매입'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화로 유인해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영업사원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화나 구두로만 해지를 요구하면,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분쟁 해결이 난해해질 수 있다.
장기 계약 시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폐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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