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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으로 아버지가 된다…공정위, 우미건설 실적 몰아주기에 과징금 483억 등
  • 박영준
  • 등록 2026-01-07 07:50:26
  • 수정 2026-01-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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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훈·승현씨, 10억으로 5년 만에 117억 차익 실
  • - 시공 경험 없던 5개사, 단숨에 500억 넘는 매출
  • - 건축면허도 없는 명상건설을 시공사로 낙점
  • - 특수관계인 회사 아니라도 입찰자격 채워주는 지원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전남 시공능력평가 1위 우미건설을 계열사로 둔 우미그룹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석준 부회장&우미그룹의 총수2세 승훈승현씨 지원)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주 위원장은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력 견제)을 천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 관행을 근절,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감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이다. 12월 30일 공정위는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사례 4건(과징금 935억 원 부과)을 발표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전남 시공능력평가 1위 우미건설을 계열사로 둔 우미그룹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미그룹이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자녀 승훈·승현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들이 5년 만에 117억원을 벌도록 도왔다고 본 것이다.


2010년대부터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전략을 구사했다. 


우미그룹의 비주관시공사 지원행위 거래구조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순위 입찰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더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미는 2017년 계열사들 실적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5개사의 12개 현장에 5000억 몰아주기?  


우미건설은 우미에스테이트 등 주택 건설 경험이 부족한 5개 계열사에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을 내준다. 지원 규모는 4997억 원. 


모든 결정은 그룹 차원에서 했다. 시공 능력이나 사업 기여도는 무시됐고 오로지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곳'을 낙점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명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미그룹의 계열사 실적현황 관리 문서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이들 업체에 그룹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다. 건축면허가 없는 곳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맞춰주고,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 보냈다. 


계약 기간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 출신이었다. 업무 수행도 대신했다.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공정 관리까지 그룹 본부와 타 계열사가 도맡아 처리했다. 이른바 '아바타 시공'이었다.


우미그룹의 비주관시공사 지원 현장 및 규모


시공 경험 없던 5개사, 단숨에 500억 넘는 매출 올려


인큐베이팅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사실상 이번 지원이 있기 전까지 매출이나 시공 경험이 없던 5개 사는 단숨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탈바꿈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수직 상승했다.(지원객체별 지원 규모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 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 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 원 ④명상건설 1154억 원 ⑤다안건설 561억 원)


이렇게 만든 '300세대 실적'은 다시 공공택지 입찰의 도구가 됐다. 이들은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뛰어들었다. 


2020년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개 택지(군산, 양산사송) 낙찰에 성공했다. 이 택지 개발로 우미는 매출 7268억 원, 영업익은 1290억 원이나 올렸다.


지원객체들의 시공능력평가액 변화 및 지원객체 건축부문 시공능력평가순위


부당지원으로 5년 만에 117억 번 총수2세 승훈·승현씨


이러한 지원행위의 과실은 총수일가에게도 흘러갔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880억 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받아 급성장했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승훈·승현씨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이들은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을 받고 넘겼다. 설립 5년 만에 117억 원이나 번 것이다. '부의 이전' 프로젝트다.


기업집단 우미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이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입찰 자격을 만들기 위한 지원은 위법이라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7900만 원(잠정)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우미건설 92억4000만 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 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 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 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 원, 전승건설 33억7000만 원, 명일건설 7억900만 원, 청진건설 7300만 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 원, 명상건설 39억5100만 원이다.  



우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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