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 혹은 과장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경고를 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의 충전재 품질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제품은 '구스다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리털이 섞여 있거나 솜털 함량이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지적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 혹은 과장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여전히 '가짜 패딩' 판매가 지속되고 있었다.
우모 제품의 품질 기준 등
구스다운'이라 쓰고 '덕다운'이라 읽는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업체들의 기만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종'을 속인 경우다.
이랜드월드,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거위털 패딩이 아님에도 '구스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행법상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을 섞거나 거위털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버젓이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이다.
둘째, '덕다운'의 품질 기준 미달이다.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모드로코, 티엔제이는 오리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함량을 부풀렸다.
'다운(솜털)'으로 표시하려면 솜털이 75% 이상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덕다운', '오리솜털 80%' 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품질 제품인 것처럼 포장했다.
셋째, '캐시미어' 함량 뻥튀기다.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겨울 코트 등에 많이 쓰이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과장해 광고했다. 고급 소재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공정위의 '구스다운' 제품 과장·거짓 광고 사업자별 조치 내역
시정명령부터 환불 조치까지, 소비자 피해 구제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한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3개 사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나머지 14개 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고 환불 안내를 하는 등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이번 사태는 무신사 등 대형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서도 품질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플랫폼조차 '가짜 패딩'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정위는 의류 플랫폼과 협력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겨울철 의류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충전재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겠다.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부당 광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거짓 혹은 과장 광고는 몇몇 업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마케팅 문구나 방식을 믿고 살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플랫폼 스스로 제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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