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국무회의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기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중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 같은 대통령실 결정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쉽게 생각한다. 방통위 정상화를 요구할 기회가 박탈돼 안타깝다"며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위원장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 때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배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방통위 소관 업무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며, 방통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배석하게 한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고도의 정책 조정 회의로, 내부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원칙은 방통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틀 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비공개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