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된다. 경찰은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이의신청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민원인은 제대로 된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12월 ㄱ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진정으로 분류해 불입건 처리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ㄱ씨는 '고소·고발 경로 안내가 없었다'며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명확한 문구가 없어 민원 처리 실효성과 권익 보호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경찰청에는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리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748 결정, 2022년 5월 31일)에 비춰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