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이행강제금제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때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및 국내 노선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여기에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다.
그러나 공정위가 1분기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해보니,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이다. 이들 노선에서 평균운임은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했다.
양 사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