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의 정식 계약서면 및 실제 거래관계
동원건설산업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35억 원대 공사내역을 뺀 '허위 계약서'를 발급하고, 산업재해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원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 금액 비율 82%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중 35억6500만 원어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고도 이 '유령공사' 물량을 발주처에는 자신들이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수급사업자는 '실제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떨어야 했다.
부당특약 내용별 예시
'노예 계약' 수준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처리, 민원 처리, 추가 돌관작업, 입찰내역에 없는 추가 굴착, 홍수 등 천재지변 복구 비용들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떠넘겼다.
심지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갑'(동원건설)이 판단할 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일방적으로 넣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면 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 산업안전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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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