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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터지면 네 탓"...공정위, 동원건설 35억 '유령공사' 갑질에 과징금 4000만 원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0-23 18:23:20
  • 수정 2025-10-23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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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급공사 따려 공사비 35억 뺀 '허위 계약서' 발급
  • - 추가 작업 공짜, 천재지변도 책임 하도급 책임

동원건설산업의 정식 계약서면 및 실제 거래관계


동원건설산업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35억 원대 공사내역을 뺀 '허위 계약서'를 발급하고, 산업재해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원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 금액 비율 82%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중 35억6500만 원어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고도 이 '유령공사' 물량을 발주처에는 자신들이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수급사업자는 '실제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떨어야 했다. 


부당특약 내용별 예시


'노예 계약' 수준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처리, 민원 처리, 추가 돌관작업, 입찰내역에 없는 추가 굴착, 홍수 등 천재지변 복구 비용들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떠넘겼다. 


심지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갑'(동원건설)이 판단할 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일방적으로 넣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면 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 산업안전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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