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자에게 9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의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 다수의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 매매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직원 1명에게 '감봉 3월'을, 비위 행위에 연루된 퇴직자 6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3월 상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ELS 헤지거래 상대방에 대한 접대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유지하는 등 조직 전반의 부실한 내부 통제와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공개 PF 정보 이용 '유령 용역'으로 꾸며 9억 원 빼돌린
제재 내용의 핵심은 직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다. 메리츠증권의 한 전직 A팀장은 2019년 10월~2020년 7월 대구OO동 상업시설 및 부산O동 주상복합 신축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팀장은 해당 사업들의 금융자문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메리츠증권이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자신의 특수관계인 투자자문사도 함께 수행한 것처럼 계약을 꾸몄다.
이런 '유령 용역' 방식을 통해 2020년 4~7월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9억 원 상당을 수취하도록 했다.
직원 5명, 타인 명의 '차명계좌' 불법 매매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메리츠증권의 전직 영업이사, 상무보, 부장 등 5명은 모두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전환사채(CB)와 관련 주식을 버젓이 취득하고 처분했다. 그러고도 이들은 이러한 불법 매매 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접대' 기록은 허위로, PF 용역 기록은 '부실'
메리츠증권의 시스템 부실은 경영유의사항 4건을 들여다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 관리가 부실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ELS 헤지거래 상대방 증권사 직원 등에게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 기록을 허위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PF 금융자문 용역 기록 보관도 허술했다. 일부 PF 업무의 경우, 당초 수행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반대로, 용역을 실제 수행했음에도 시행사가 임의로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메리츠증권이 용역 이력을 제대로 기록·유지하지 않아 정당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할 위험도 지적됐다.
소비자 울리는 '선취이자'와 '불공정 계약'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업무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메리츠증권은 일부 부동산 PF 대출 약정서에 '선취한 이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대출 조기 상환 시 차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이자 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다.
금융용역계약서에 불공정 소지가 다분한 조항 사용도 문제다. 일부 PF 금융자문·주선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위임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조항이 금융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9억 원의 비공개 정보 이용부터 다수의 차명계좌 거래, 소비자와의 불공정 계약 조항까지, 메리츠증권의 총체적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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