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월 14일~8월 24일 전국적으로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주야간 구분 없이 일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단속과 홍보의 영향이다. 2023년 13,042건이던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에는 11,037건으로 15.4% 줄었다.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한다.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지역별로는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조치가 강력하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