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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확률'로 유저 등친 웹젠···공정위, 이례적 과징금 1억5800만 원 부과
  • 박영준
  • 등록 2025-12-02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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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서 유저 기만
  • - 일정 횟수 전까지 획득 확률 0%
  • - 피해 보상 미흡에 과태료 아닌 과징금 처분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획득 확률 거짓·기만고지 내역 (캐릭터 레벨 400 이하)


게이머 A씨는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 접속해 떨리는 마음으로 '세트 보물 뽑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표시된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은 0.25%. 


낮은 확률이지만, 운이 좋으면 단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희망에 지갑을 열었다. 수십 번 시도했는데 '꽝'이었다. A씨는 자신의 운을 탓했지만, 진실은 게임사의 치밀한 속임수에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젠이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아예 아이템을 얻을 수 없도록 설정한 기만행위를 적발했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게 한 '바닥 시스템'


웹젠의 기만술은 일명 '바닥 시스템'이었다. 이용자들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3종의 아이템을 구매할 때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웹젠이 표시한 획득 확률은 0.25%에서 1.16% 사이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아이템별로 51회에서 150회까지 뽑기를 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돈을 쓰기 전까지는 절대 당첨될 수 없는 구조였지만, 웹젠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이용자들은 첫 시도부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99번 뽑아도 확률 0%···드러난 기만적 확률표


사례를 보면 기만행위는 더욱 명확해진다. '세트 보물 뽑기권'의 경우,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에게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획득 확률을 0.286%(2차 고지 기준)라고 알렸다. 


실제는 달랐다. 99회 뽑을 때까지 획득 확률은 0%였다. 100회째가 돼서야 비로소 0.3% 확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축제룰렛 뽑기권' 역시 희귀템 '해방의 수정' 획득 확률을 1.16%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50회를 뽑을 때까지 확률이 0%였다. 


'지룡의 보물 뽑기권'도 69회까지는 핵심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



웹젠, 보상은 시늉만···공정위, 과징금 1억5800만 원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4월~6월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유사한 법 위반을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태료(각 250만 원) 처분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차이는 '피해 구제 노력'에 있었다. 다른 게임사들이 충분한 환불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회복시킨 것과 달리, 웹젠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5년 가까이 이어진(2020년 6월~2024년 3월) 이번 행위로 피해를 본 전체 이용자 2만226명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860명, 비율로는 5% 미만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웹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법 위반으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무거운 과징금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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