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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편의점 옆에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을 할 수 없나요?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1-17 00:00:13
  • 수정 2025-05-16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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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에서 상가건물 내 편의점과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이 동시에 영업하는 경우, 이를 유사업종으로 보아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결선고일 이전에 상가공급계약서를 체결한 수분양자가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을 운영하고 있고 동일 상가에서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업종 지정을 받은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언제든 영업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 대법원판결 이후로 많은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지정을 받고 공급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에게도 어김없이 대법원의 기준으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선의의 수분양자들은 영업금지가처분에 통상적으로 포함된 "위반일 1일당 수십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간접강제에 따라서 편의점 구분소유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물론, 최신 하급심에서는 공급계약서상 문구를 고려하여 선의의 수분양자들에게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간혹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기본적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기에 행여 상가건물 구매를 원하시는 구매자가 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기를 권하며 특히 공급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 DH의 대표변호사이며,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와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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