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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대차 계약해지의 법적 안전장치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4-25 00:00:01
  • 수정 2025-05-16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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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대해주거나 임차하면서 겪는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계약 해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 해지를 위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먼저 임대차 계약 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필수적인 법적 행위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남거나, 임대인은 정당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 해지는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은 중요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최악의 경우 무효가 될 위험마저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통보를 회피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하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실무상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이 경우 반송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 일례로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 현장 방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시도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제도로,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적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시송달 신청은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법원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불명 사유와 확인을 위한 노력 경위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면 법원 게시판 또는 공보에 일정 기간 공시가 진행되며, 공시 기간(2주) 종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해지를 이룰 수 있다. 다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아이즈'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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