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월 28일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한국자산신탁(대표 김규철 부회장)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7400만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1월 28일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한국자산신탁(대표 김규철 부회장)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7400만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도 면직 상당 등의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제재의 핵심 사유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이다.
용역업체서 뒷돈 수수…법인카드로 사적 유용까지
직원 A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담당 사업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챙겼다. 다른 직원 B와 C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같은 용역업체에서 본인들 소유 법인을 통해 각각 1억3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
비위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직원 D는 담당 사업 용역업체에 특정 물자 제공 업체를 추천했다. 그 대가로 추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28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
직무 정보로 부동산 투기…겸영업무 신고 의무도 무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 E는 사업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사업지 내 부동산을 먼저 매입하는 등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도 부실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출 중개나 주선 업무를 하려면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26일 수탁한 신탁의 위탁자와 용역 계약을 맺고 대출 주선 업무를 하면서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부동산 신탁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사익 추구를 위한 임직원의 일탈과 회사의 관리 부실은 고객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한국자산신탁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무너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