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월 29일 불완전판매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 의무를 외면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경영유의사항 3건을 조치했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무더기로 위반해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았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에게 회사의 재무 관리까지 맡기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29일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3건을 조치했다.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간판을 달고 정작 영업 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비교 설명 없이 1000건 넘게 '슬쩍' 계약 진행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객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영업 관행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GA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편파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반드시 비교·설명해야 한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체결된 신규 계약 중 무려 1071건에서 비교 설명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대리점협회의 비교 설명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타사의 유사 상품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설계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했다. 고객들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는지 모른 채 '깜깜이 가입'을 해야 했던 셈이다.
소비자 보호 책임자가 '금고지기' 겸직…독립성 훼손
내부 통제의 핵심인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는 회사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업무로부터 독립돼야만 고객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에게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관리파트장' 자리를 겸직시켰다.
당장의 실적과 비용 절감을 고민해야 하는 '금고지기'에게 고객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부통제위원회는 규정대로(매 반기 1회 이상) 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의·의결사항이나 점검결과를 이사회와 감독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감시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불완전판매 비율, 전속 채널보다 높아
이러한 내부통제 부실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2023년 기준 삼성생명금융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2%로 생명보험사 전속 채널 평균인 0.07%를 크게 웃돌았다.
그럼에도 회사의 대응은 안이했다. 민원 관리에 있어서 모회사를 제외한 타 보험사의 상품 관련 민원만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반쪽짜리' 통제에 그쳤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모회사 삼성생명에 고객 정보 받아 영업
독립된 법인임에도 모회사인 삼성생명에 기댄 불공정 마케팅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201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소속 설계사들이 삼성생명 전속 시절 이용하던 마케팅 지원 제도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해 왔다.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만기 도래 고객이나 생일 고객 명단을 추려주면 대리점 설계사가 이들에게 줄 물품 구입비를 모회사와 공동 부담(각 5000 원 내외)하는 식이었다. 이는 특정 대리점에만 제공되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보험 대리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금융서비스에 비교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전담 인력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케팅 제도 운영 시 검토를 강화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덩치만 커진 자회사형 GA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영업과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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