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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대주주 지분 변동에도 금감원에 보고 안 해 과태료 처분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1-20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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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대주주 등 7인 지분 대거 변동에도 침묵재
  • - 유상증자, 신규 취득으로 15%p 가까이 급변
  • - 임원엔 '주의'…보고 의무 위반에 경종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를 포함한 7인의 지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될 경우, 그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2022년 8월 17일, 유상증자 및 신주 취득으로 대주주들 지분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변동 폭은 상당했다. 최대주주 A씨 지분율은 27.03%(10만 주)에서 유상증자 후 16.39%로 10.64%포인트나 줄었다. 


주요 주주 4인도 지분율이 각각 1.47%포인트에서 8.51%포인트까지 줄어드는 등 지배구조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 2인은 각각 9만 주를 신규 취득하며 단숨에 14.75%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처럼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지배력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측은 규정된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에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이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임원 1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인 보고 의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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