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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늘려주면 밥솥 쏜다!…공정위, 국제약품 리베이트에 시정명령·과징금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6-02-23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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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업사원 '법인카드 깡'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 - 송년회 경품부터 영화 관람 대관료까지 '풀코스 접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1월 ~ 2019년 12월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또다시 적발됐다.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영화 단체 관람 대관료까지 대신 내주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1월 ~ 2019년 12월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 주고 밥솥 사주고…4년간 이어진 은밀한 거래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모 병원에 7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흔한 방식은 병원 송년회를 노린 '경품 지원'이었다. 국제약품 소속 영업사원은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4회에 걸쳐 800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직접 구매해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1월 ~ 2019년 12월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송년회 때는 한술 더 떠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밥솥과 믹서기 등 소형 가전제품을 결제한 뒤 병원 기획실로 곧바로 배송하도록 조치했다.


리베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의 복지 행사에도 국제약품의 지원은 계속됐다. 2017년과 2019년 병원이 직원들을 위해 영화관을 빌려 단체로 영화를 보는 이른바 '무비데이' 행사를 진행하자 국제약품이 그 대관료를 대신 결제해 준 것이다. 이렇게 300만 원상당이 지원됐다.


이러한 거래 내역은 병원 기획실 직원이 꼼꼼하게 남겨둔 '후원 현황' 기록에 꼬리가 잡혔다. 해당 기록에는 제공자, 제공 명목, 금액, 일시, 심지어 '상무 CGV' 같은 구체적인 제공 장소까지 적혀 있었다.



'법인카드 깡'까지 동원…곪아 터진 제약계 민낯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했다. 회사는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의약품 처방 실적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했다. 사실상 처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쥐여준 셈이다.


영업사원들은 이 돈을 자유롭게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상품권 구매 등 현금이 필요할 때는 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이른바 '법인카드 깡' 수법을 썼다. 법인카드로 밥값 등 합법적인 명목으로 결제한 뒤 그 액수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추적이 어려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가 제약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환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하는 뇌물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약을 처방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되며 이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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