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1년간 신규 가입을 못했는데, 가입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다른 번호로 다시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13일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시행한다.
제도는 소급 적용된다. 발송자가 시행 전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 번호 개통을 요청해도 협회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이력을 확인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이용자가 보호가 우선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