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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내수 활력·관광질서 개선 투트랙
  • 박영준
  • 등록 2025-09-07 13:06:54
  • 수정 2025-09-08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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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 무사증(비자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 질서 개선을 동시에 노린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시행


이들에게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간 비자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게 골자다.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단체에게만 허용된다.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게 했다. 제주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중국인에 대해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TF 회의'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을단 접수받기로 했다.




불법체류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 장치


정부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 장치에 공을 들였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체부 지정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명단은 최소 24시간 전에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사전 심사를 통해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하고,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일반 사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이탈률 규제도 강화했다. 분기 평균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며, 고의 또는 공모에 따른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국외 여행사 또한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 전력이 있거나 이탈률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정에서 배제된다. 



저가관광·쇼핑 강요 금지…관광 질서 개선


단순히 관광객 수 증가에 머물지 않고,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 저가관광이나 쇼핑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확대해 건전한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우수 전담여행사에는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숙박·음식·교통·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관광지까지 관광객이 갈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무사증 제도가 내수 진작은 물론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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