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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 퇴실·감염병 발생에도 환불·배상 안 하던 산후조리원에 '약관' 고쳐!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09-24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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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개 산후조리원 조사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명령
  • - "중도 퇴실 시, 이용 요금에 10% 위약금만 더해 공제하라"

산후조리원서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이용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아이즈)

산후조리원에서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사업자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5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계약 해제와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33곳), 감염 관련 손해배상 책임 회피(37곳), 인터넷 후기 등 매체 노출 제한(7곳),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25곳), 휴대품 분실 시 사업자 면책(36곳)을 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상담은 1,440건이나 됐다.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의 경우, 약관에서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중도 퇴실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지만, 산후조리원 귀책일 때는 이용 기간을 뺀 금액만 돌려준 것이다.


이에 이용자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더라도 이용 요금에 10%의 위약금만 더해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했다. 산모나 신생아의 감염병 발생 같은 불가피한 경우로 퇴실할 때는 이용요금만 정산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이용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금 환불 규정도 명확해 졌다. 사업자는 자신들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돼도 계약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조리원들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감염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거나,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자료를 가져와야 보상했다. 


이에 '사업자는 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쓰면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재갈을 물리던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휴대품을 잊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도 않고 고객 책임이라고 한 조항도 표준약관에 맞춰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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