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한일시멘트와 시몬스, 시디즈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은 한일시멘트와 시몬스, 시디즈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 후 첫 제재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위탁하며 포장지 1단위당 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을,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을 위탁하며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넘게 차지하는 계약을,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를 위탁하며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넘게 차지하는 계약을 하며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하는 경우 조정 요건·조정일·조정 주기 등을, 연동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와 하도급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면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