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의 지주회사 체제
대웅제약이 손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주회사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법규를 어겼다는 점에서 당국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대웅의 종전자회사인 대웅제약은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 주식을 약 9개월 동안(2023.12.9. ~ 2024.9.5.) 37.78%만 보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비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현행법은 50%)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제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주회사제는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로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아피셀테라퓨틱스 지분율을 40.14%로 높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