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이파이낸스대부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마저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과태료 440만 원을 부과했다.
대부업자는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대부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영업소 옮기고 1년 넘게 영업...업무보고서 미제출도 적발
제이파이낸스대부는 2023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에 있던 영업소를 강남구 테헤란로로 이전했음에도 검사 종료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 1년 넘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부업자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업무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2023년 6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 기재를 누락했고, 2024년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는 아예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제이파이낸스대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대부업계의 준법 의식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