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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구찬우의 1조 지원…공정위,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 등 '벌떼입찰' 정조준
  • 박영준
  • 등록 2026-01-05 00:00:01
  • 수정 2026-01-05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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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1대 1 경쟁률 뚫고 따낸 땅 구수진에 고스란히
  • - 구교운 회장 한 마디에 내포신도시 땅 넘어가
  • - 자회사 실적 세탁 후 또 '벌떼입찰'로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지분 구조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주 위원장은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력 견제)을 천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 관행을 근절,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감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이다. 12월 30일 공정위는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사례 4건(과징금 935억 원 부과)을 발표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를 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했다. 공공택지를 이용해 혈육 챙기기를 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이었다.


2세 승계 마무리에 오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필요해서였을까. 구교운 회장은 '내포 1·2차를 대방산업개발 계열사 5곳으로 토지전매 시행' 지시를 내렸다. 대방산업개발 매출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땅이 부족한 시점이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장남 구찬우(대방건설 최대주주, 71%)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동생 구수진(대방산업개발 최대주주, 50.01%)은 남편 윤대인 대표를 앞세워 대방산업개발을 이끌고 있다.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 지시로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에 토지전매 했음을 확인하는 문서(공정위)


구교운 회장 "대방산업개발에 줘라"


'오빠 구찬우의 헌신'은 빛났다. 2014년 11월 대방건설은 전남혁신도시 1·2차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뛰어들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 계열사를 9곳이나 동원했다. 이른바 '벌떼입찰'이었다. 당시 경쟁률이 281대 1나 됐음에도 대방건설이 택지를 분양 받았다.


2014 ~ 2017년 공동주택용지 6곳(마곡2차, 전남혁신 1·2차, 내포 1·2차, 화성동탄2)을 확보한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 ~ 2020년 3월 낙찰 받은 땅에 건물을 짓는 대신 프리미엄 없이 그대로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로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에 공급가 그대로 넘겼다. 


거래 규모만 2069억 원. 마곡, 동탄, 내포신도시 등 하나같이 개발 호재가 넘치는 알짜배기 땅이었다.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분양 받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에 프리미엄 없이 넘긴 것을 두고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으로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했다.


대방건설 문건에는 구 회장의 지시가 선명하다. 사업성이 검증된 택지를 넘겨주라는 명령이었다. 스스로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낼 기회를 포기한 전형적인 부당지원이다.


지원은 택지에서 끝나지 않고 아파트 건설시공 권한까지 몽땅 넘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시행 이익과 시공 이익을 모두 준 것으로 동생 구수진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따낸 것이다. 



시공능력 228위 → 77위로 수직 상승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6개 택지 사업으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매출 1조6136억 원, 영업익 2501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원 기간(2015~2023년) 대방산업개발 매출의 57.36%가 이 사건 전매택지에서 나왔다. 자회사 5곳은 매출의 100%를 의존했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공공택지 전매행위 거래 구조


이유는 단순했다. 대방건설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땅들을 대방산업개발에 팔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건 전매택지의 평균 시행이익률은 17.24%, 평균 시공이익률은 14.63%나 됐다.(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한 택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9.38%였다)


회사 위상은 수직 상승했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 228위 대방산업개발은 2024년 77위로 도약했다. 자산총액은 10년 새 6배, 매출은 4배 불어났다. 공공택지 시장과 건설시장에서 지위가 부당하게 강화된 사례다.



자회사 실적 세탁 후 또 '벌떼입찰'


대방건설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포석까지 깔았다. 공공택지 추첨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필요했다. 


대방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택지 2곳을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5곳에 넘겼다. 자회사들은 넘겨받은 땅에 아파트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실적을 쌓았다. 


이렇게 요건을 갖춘 자회사들은 이후 다시 '벌떼입찰'에 동원돼 다수의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다. 부당지원이 또 다른 부당지원의 씨앗이 된 셈이다.



대방건설

공정위는 이렇게 급성장한 이들 회사의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보았다.


대방건설은 2021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해당 사건은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 


공정위는 날카로웠다.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시기나 규모를 떠나 시장교란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공공택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를 총수 2세들이 자신들의 재산 증식 도구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과징금 205억 원은 시작이며 검찰 고발은 경영진을 향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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