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익위 "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다"
  • 박영준
  • 등록 2025-05-23 10:15:06
  • 수정 2025-05-25 08:04:47

기사수정
  • -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고지서는 무효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2019년 8월 1일, ㄱ씨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7일 ㄱ씨 자녀가 이를 수령해 교통법규 위반을 알게 됐다.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출입동향] 2025년 12월 수출 695억 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가 끌고 무선통신기기가 밀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이 새 역사를 썼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무선통신기기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운 것이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6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5년 6월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다.수입은 4.6% 늘어난 574억 달러를 기록했..
  2. [가계대출동향] 2025년 '빚투 브레이크'...가계대출 37.6조 ↑로 증가폭 둔화 지난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 원 증가했다. 2024년 증가폭 41.6조 원보다 4조 원가량 줄어든 액수로 연간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GDP 대비 가계부채비...
  3. [한국은행 경상수지] 2025년 11월 122억 달러 흑자...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조선업 훈풍 2025년 11월, 대한민국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1월 흑자 규모를 1018억2000만 달러가 됐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01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외화 유입을 주도했고, 수입은 468억 달러로 0.7% 감소했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 속에 상품수지는 1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전체 경상수지 개선을 ...
  4.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2026년 1월 소비심리 훈풍…'집값·금리 상승' 전망도 꿈틀 2026년 새해, 소비 심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과거 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6개월 전과 비..
  5. [경제포커스] 연봉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그대로?…2026년 건보료·국민연금 동반 인상 김당황 씨는 지난달 연봉협상에서 5% 인상이라는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1월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연봉은 올랐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지난해 12월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월 월급날을 예상한 김 씨의 스토리다. 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