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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다"
  • 박영준
  • 등록 2025-05-23 10:15:06
  • 수정 2025-05-25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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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고지서는 무효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2019년 8월 1일, ㄱ씨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7일 ㄱ씨 자녀가 이를 수령해 교통법규 위반을 알게 됐다.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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