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 염증 치료, 건조증·가려움증 완화 등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일부 업체가 화장품을 팔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뿌리는 질유산균', '회양 추출물, 생리 통증 완화', '피부 면역력 증진', '염증 완화 효과와 면역조절에 효과적인' 같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한 것이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 내·외부에는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을 사용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병 예방과 치료 등에는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믿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