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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을 표방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해 우려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20~24일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 광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돼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한 식품 부당 광고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711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