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이 5년간 10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원자재가 상승을 핑계로 담합해 64% 가까이 가격을 올린 5개 사가 적발됐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에 65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아선재 21억5,300만 원, 한국선재 21억1,000만 원, 청우제강 14억1,400만 원, 진흥스틸 6억3,600만 원, 한일스틸 2억3,600만 원 순이다.
이번 담합은 2016년경 중국산 저가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며 시작됐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가격이 하락하자, 담합을 모의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입을 맞춰 제품가를 올리면서도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2016년 12월~2022년 2월 약 5년 동안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들이 '선우회' 모임을 하며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이 5년간 10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오늘 동종업계 모임에서 결정될 예정", "6/1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모두 100원 인상키로 했습니다" 등 메신저 대화가 담합 정황을 뒷받침한다. 합의 내용은 거래처에 공문이나 구두로 통보했다.
이 기간 자재가를 1kg당 50원에서 200원씩 10차례나 올렸다. 그 결과 담합 이전인 2016년 11월 960원이던 아연도금철선 가격이 2021년 7월 1,570원까지 올랐다. 63.4%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열도선(아연도금강선 포함)은 1,120원에서 1,820원으로 62.6%,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으로 42.5% 각각 인상됐다.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을 해 만든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을 만드는 데 중간재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