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이오시스템이 K-9 자주포 등에 사용되는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을 국내 독점 생산자에게 압력을 넣어 경쟁사 우경광학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회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찰에서 경쟁사를 따돌리고 단독으로 공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용 '방향포경'(목표를 조준 핵심 장비) 공급 입찰을 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던 우경광학은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표시하는 핵심부품 '계수기 조립체'가 필요했다.
이 계수기 조립체는 국내에서 신보 한 곳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이에 우경광학이 신보에 부품 견적을 요청하자, 이오시스템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이오시스템에게 '우경광학에는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공급 불가' 방침을 받은 신보는 우경광학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압박이 통한 배경에는 이오시스템과 신보가 2013년 7월 11일 맺은 계약이 있었다.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특약이다.
공교롭게도 이 계약은 2011년 신보의 부품 국산화 개발에 이오시스템이 참여한 직후이자, 우경광학이 방향포경 생산업체로 추가 지정된 2013년 7월에 체결됐다.
핵심부품을 구하지 못한 우경광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찰에 견적서조차 제출하지 못했고 단독 입찰한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이오시스템의 공급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월에는 우경광학이 기존에 납품했던 제품의 A/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요청까지 막아섰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계약에 근거했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거래거절 교사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만 생산하던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8년 말 폐지되고, 2009년 경쟁체제가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신보 및 우경광학 등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