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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쏙보험사기] '단기 고액 알바' 클릭 순간 '보험사기 공범'…SNS 유혹의 덫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1-04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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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4편…청년층·경제 취약층 표적
  • - '뒷쿵' 공모자 모집, '뇌졸중 진단서' 위조…수법 진화
  • - 브로커 "꽁돈 버는 것" 유혹…금감원 "제안만 해도 10년 징역"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넘어섰고 사기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거대한 '사기 비용'은 고스란히 선량한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한 대형 손보사 사기 적발액은 연간 보험료의 2.8%로, 보험료 80만 원당 2만2000원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일상 속 유혹에 빠지는 소비자도 있다. 올해 7월 '사소한 거짓말'도 '중범죄'가 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SNS에 떠도는 '단기 고액 알바', '쉬운 대출'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당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등을 노린 신종 SNS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일상 속 보험사기' 네 번째 경고다.



SNS를 통한 보험사기 유인 등 보험사기 유형 2건


'단기 고액 알바' 정체는 '뒷쿵' 공모자


직업이 일정하지 않던 A씨는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한 탕'을 계획했다. 그는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 알바'라는 그럴싸한 광고를 올렸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온 B씨에게 A씨는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경미하게 부딪히는 '고의사고 계획'을 전달했다. 이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실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A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냈고, 이를 B씨와 나눠 가졌다.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들이 전방 충돌을 피하지 않은 점, CCTV에서 경찰 신고 없이 신속히 합의한 점 등을 포착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사례


"꽁돈 벌게 해줄게"…뇌졸중 진단서 위조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큰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겠다'는 대출 광고를 올렸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한 C씨는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그는 "대출도 아니고 그냥 못 받는 꽁돈 몇백, 몇천 받는 거라 생각하면 수수료 30%는 저렴한 것"이라며 유혹했다.


C씨의 제안에 넘어간 허위 환자들은 C씨가 파일로 보내준 뇌졸중 위조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직접 출력했다. 


심지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고, 등록번호조차 7자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설픈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수법으로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타낸 허위 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제보자 간 카톡 대화내용


'은어' 사용만 해도 중범죄…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쉽게 돈 번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무너진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실제 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특히 금감원은 SNS에서 '뒷쿵'(ㄷㅋ), '수비'(ㅅㅂ)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브로커가 '대출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보험사기이므로 즉각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 알선·유인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해 지금까지 3,677명(약 939억 원)을 수사의뢰 했다. 올 7월부터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이 강화돼 '솜방망이 처벌'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관련 소비자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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