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자산운용
브이엠자산운용이 대표의 사위가 되며 주주 지분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200만 원을,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결혼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된 시점에 발생한 보고 누락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의무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위는 2020년 11월 30일, 브이엠자산운용의 주식 3,700주(지분율 4.88%)를 사들였다. 당시에는 최대주주 대표와 남남이었으나, 이듬해 2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A씨의 사위가 되며 법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된 것이다.
규정상 특수관계인이 된 순간부터 사위가 보유한 주식 4.88%는 보고 대상인데도 사측은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입을 닫았다.
게다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알리는 공시 의무마저 무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바로 다음 날까지 당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대외에 공시해야 한다.
회사의 최대주주 구성은 대표 단독(95.12%)에서 사위(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쳐져 대표+사위 지분이 100%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