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더인베스트먼트
알더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 지분이 요동치고 심지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이를 금융감독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18일 과태료 2,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분 구조 '격변'에도 침묵…7명 보고 누락
2021년 3월 18일, 최대주주 A씨는 지분을 25%에서 50%로 두 배나 늘렸다. 반면 주요 주주 B씨(10%)와 C씨(15%)는 주식을 모두 팔아 지분율이 0%가 됐다.
한 달 뒤인 4월 8일에도 지분 구조는 또 한 번 출렁였다.
D씨가 주요 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 25%(9.62%, 7.69%, 7.69%)를 모두 사들이며 최대주주 대열에 합류했다. 이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회장님' 바뀌어도 늑장 대응…세 차례나 위반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과 직결된 '최대주주' 변경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발생 다음 날까지 당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2021년 3월 18일 최대주주가 A씨(50%)로 변경됐는데 이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이어 4월 8일, 최대주주가 A씨와 E씨 등 공동 구성(각 50%)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2월 8일에도 , A씨가 지분 71%를 확보하며 단독 최대주주가 된 시점에서도 회사는 늑장 보고와 늑장 공시로 일관했다.
대주주 7명이 대거 지분을 사고팔았고, 이른바 '회장님'인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도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기본적인 보고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