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약관이 바뀌면 시행 한 달 전부터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19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288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약관 8번 바뀔 동안 고객 통지 안 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1개월 전부터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홈페이지, 앱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안타증권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의무를 저버렸다.
이 기간 동안 7종의 약관을 8차례나 개정했음에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만 했을 뿐 정작 이용자들에게는 변경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약관 변경 내용은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상 게시와 '통지'가 모두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