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자산운용
12일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시리즈펀드'(펀드를 잘게 쪼개 공모 규제를 피하는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람자산운용에 기관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아람자산운용은 그해 5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숨가쁘게 투자금을 모았다. 그들은 펀드 하나로 돈을 모으면 공모 규제를 받게 되니 이를 여러 펀드로 쪼갰다.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모집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람자산운용 홈페이지
아람자산운용은 2~5개의 펀드로 구성된 시리즈펀드 20개를 만들어 59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했다. 개별 사모펀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의 거대한 공모 펀드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 2314명에게 3,653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20번이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아람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치생략'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