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자산운용
12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무려 177명에게 자금을 조달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른바 '시리즈펀드' 방식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오간 돈만 535억 원이나 된다.
사건은 2019년 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그해 6월 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잇달아 발행하며 숨가쁘게 투자금을 모았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
이 기간 535억 원을 모았다. 투자자는 전문가 5명을 포함해 177명이나 됐다. 사모펀드의 기준인 '50인 미만'을 3배 이상 훌쩍 넘긴 규모다.
그럼에도 금융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한 번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 규제를 적용받아 신고서를 내야 하니, 펀드를 3차례로 나누어 발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시리즈펀드'로 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3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