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12일 금융감독원이 단 4일 만에 92명에게 131억 원어치 펀드를 팔아치우고도 필수 서류를 누락한 한국투자증권에 제재를 가했다.
2019년 3월 26 ~ 29일 나흘간 벌어진 '속도전'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짧은 기간 2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투자자가 전문가 10명을 포함 92명이나 됐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한 번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 규제를 받아야 하니 펀드를 2개로 쪼개 사모펀드인 척했다.
판매 과정도 문제였다.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는 투자설명서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필수 정보 없이 수백억 원대 상품을 '깜깜이'로 권유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임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