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KB국민은행 행장
금융감독원이 24일 KB국민은행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한때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에게 투자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다.
사라진 서명, 증발한 투자자의 권리
2021년 2월 당시 국민은행 A지점 창구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H지수가 포함된 ELT 상품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으로 확실히 받아두게 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의 전형으로 고객이 설명 내용을 진짜 이해했는지 입증할 수 없게 된 셈이다.
KB금융그룹
사회적 약자인 고령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20년 12월 ~ 2021년 3월 KB국민은행 여러 영업점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인 H지수 ELT를 판매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법은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판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된 것이다.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