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핵심 안전장치인 '녹취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사건은 홍콩 H지수 연계 상품 판매가 한창이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은행 A지점 등은 그해 7월 16일부터 11월 17일 사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이 상품은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분쟁 소지를 없애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영업점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필수 절차를 건너뛴 셈이다. 판매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알 수 없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