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가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조차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은 한국신용평가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숙지하라'면서 '기한'은 없다
한신평의 내규인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은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자료를 언제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회사는 자료 제공 시간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던 것이었다.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비록 지키지 않았을지언정 '1일 전', '24시간 전' 등의 규정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
회의 과정에서의 자료 수정 내역 조회 역시 불가능했다. 시스템에서는 확정 자료만 조회될 뿐 평가위 전후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추적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내규에 자료 제공 기한을 명시하고 제공 시간과 변경 이력을 시스템에 저장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조치했다.
영업 조직의 '정보 독점' 우려
정보 교류 차단(Chinese Wall) 시스템도 허술했다. 한신평 영업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공시되지 않은 기업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었고, 사내 공유폴더를 통해 과거 평가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 미공개 정보가 영업 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보안 허점이다.
인사 이동 규정 또한 불완전했다. 영업 담당자가 평가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내규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평가 담당자가 영업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전무했다.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방향 이동 제한이 필수적임에도 한쪽 문만 닫아건 셈이다.
형식적 CEO 확인 절차도 개선 명령
평가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미흡했다. 한신평은 평가 대상 회사 대표의 확인을 회사 직인으로 대신 받아 대표가 직접 내용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확인서를 본평가 시작 전 포괄적으로 징구하고 실제 본평가 및 정기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받지 않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금감원은 공유폴더 통제 방안 마련, 인사 교류 제한 내규 반영, 대표 자필 서명 징구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