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공모펀드의 상향된 위험등급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에 2억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를,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공모펀드의 상향된 위험등급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에 2억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를,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비대면 채널의 펀드 위험등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1026만 원)을 판매했다.
위험등급 올랐는데 늑장 반영…부적합 펀드 권유해 27명 피해
펀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들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발행사와 판매사 간 확인 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 상품을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불완전판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 원)을 판매했다.
옛 상품설명서 들이밀며 거짓 설명…51명 농락
자산운용사는 펀드 위험등급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상태였다. 신한투자증권은 변경 전 등급이 적힌 과거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그대로 사용했다. 일반금융소비자 51명은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상품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권유가 이루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상품 설명 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설명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생명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고객 신뢰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스템 허점과 관리 소홀로 빚어진 불완전판매는 투자자에게 큰 타격을 준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상품 정보 업데이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망을 촘촘히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