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하도급 업체에 마스크용 원단 12만1000야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물건이 만들어지자 이중 1/3에 달하는 4만 야드가량을 받아가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수급업체는 계약대로 물건을 만들었으며 인수를 거절당할 만한 책임도 없었다. 공정위는 위비스가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비스의 부당한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위비스는 처음 주문한 원단보다 얇은 제품으로 사양을 바꾼 뒤, 기존 원단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했다.
심지어 업체로부터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아냈다. 공정위는 해당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시장에 유통된 점을 확인하고 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약 절차도 엉망이었다. 위비스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법으로 정한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양측의 서명조차 받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