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이 2024년 8월 29일 열린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제공)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점이 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기록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16일, 이 두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00년의 시간을 잇는 민주주의의 두 기둥
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혁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신이 3·1운동과 4·19혁명을 거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우리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다.
약 10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학군은 부패한 관료에 맞서 스스로 일어났고,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국가 폭력에 저항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두 사건에는 모두 총칼을 앞세운 권력 앞에서도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굴복하지 않은 저항 정신이 담겨 있다.
윤준병 의원의 끈질긴 행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정치적 사명"
윤 의원의 이번 결의안 발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정읍·고창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섰으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동학의 보국안민 정신이 현대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밑작업을 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번 결의안 발의가 갖는 헌법적 의의
이번 발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리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헌법적 질서 속에서 명확히 세운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상징하므로 여기에 동학과 5·18을 포함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정당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역사를 헌법에 새겨야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역사가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을 막는 법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유산임을 온전히 전하려는 입법적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