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제23회 대의원 1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및 업무시행 통보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협회의 '가격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회는 당시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소속 안마원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며 준수하게 했다. 2023년 기준 안마시설 사업자의 약 84%가 소속된 강력한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별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안마업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안마업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한 가격 인상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로, 공정위는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