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더 영세한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선정했다.
광진종합건설(대표 나종천, 전남), 장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 전북), 대복종합건설(대표 김영건, 제주), 진보건설(대표 이숙희, 충북)로 이 기업들은 지난해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협력업체를 위한 적극적인 상생 노력도 돋보였다. 협력사에 기술개발비 등 자금 및 건설 실무 등 교육을 지원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수입인지세까지 대신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했다.
이들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 3점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